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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김진아 기자 |
10일 코인원은 “마진거래란 매매대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예탁하고 자금 또는 주식을 차입해 매매하는 행위”라며 “이때 사용되는 마진이라는 단어는 이익·수익이 아니라 증거금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코인원은 또 “도박의 핵심요건은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것”이라며 “시점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결정된다”고 말해 코인원의 마진거래가 도박이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인원 관계자들은 ‘마진거래’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이 가상화폐로 도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인원은 “가상화폐 마진 거래 서비스는 코인원만이 아닌 다수의 국내 거래소에서 제공하던 서비스”라면서 “조사 대상이 코인원에만 한정된 것으로 미뤄 이번 조사는 경기남부경찰청 일선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아울러 코인원은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회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희망 시 변호사를 선임해 불이익이 없도록 고객 보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