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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알바가 갑이다”
TV를 보다가 한번쯤 들어봤을 유명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의 홍보 문구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문구에 사람들이 웃음을 짓는 이유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을’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갑을관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갑인 경우가 많다.
갑을관계는 임금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아르바이트생은 고용주에 비해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휴수당 계산방법이나 지급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각각 18% 정도로 매우 낮았다. 또 주휴수당 조건을 알고 있는 응답자도 21%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을 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알바생이 많다.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냐는 질문에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30.9%)는 응답자보다 '방법을 몰라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31.5%)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특히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이 수당에 대해 더 민감해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수원의 한 카페에서 근무한 취업준비생 유모씨는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에 6일동안 시급 7000원을 받으면서 일했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는 주휴수당을 왜 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몰랐고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는 사장님에게 말하기 껄끄러워 굳이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적용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근거한다. 관련 조항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일은 1주일 단위로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빠짐없이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일당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8시간’,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자는'(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급'을 받아야 한다.
이를테면 시급이 8000원이고 일주일에 30시간 근무한다면 (30시간/40시간)×8×8000으로 4만8000원이 주휴수당이다.
◆연장근로 야간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적용
#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모씨(27)는 지난해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근무했다. 일주일에 3일씩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급 8000원을 받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고용주는 계약과 다르게 손님이 없는 날은 늦게 출근,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등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했고 월급으로 생활비를 유지하던 그는 들쑥날쑥한 근무시간에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퇴직하면서 그는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했지만 무시 당하자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을 넣어 수당을 받는 데 성공했다.
그는 “주휴수당을 청구해야겠다는 생각에 3개월분의 주휴수당을 모두 청구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와 놀랐다. 화가 나 야간근무까지 청구하려 했지만 사장에게 부담이 갈까봐 주휴수당만 받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주휴수당과는 다르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영업일동안 항상 5인 이상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 인원=영업일 근로자수 총 합/영업일 수'로 계산해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테면 총 영업일이 25일인 사업장에서 5일 기준으로 3일은 6명이 일하고 2일은 2명이 일한다고 하자. 5일 동안 총 22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는 셈이다. 25일 동안 총 110(22×5)명의 근로자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영업일 수인 25로 나누면 4.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다. 이를 이용해 우선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TV를 보다가 한번쯤 들어봤을 유명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의 홍보 문구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문구에 사람들이 웃음을 짓는 이유는 수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을’이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갑을관계를 따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겠지만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갑인 경우가 많다.
갑을관계는 임금 문제에서 잘 드러난다. 아르바이트생은 고용주에 비해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알바천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휴수당 계산방법이나 지급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각각 18% 정도로 매우 낮았다. 또 주휴수당 조건을 알고 있는 응답자도 21%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을 몰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알바생이 많다. 실제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했냐는 질문에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30.9%)는 응답자보다 '방법을 몰라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31.5%)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특히 최근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주들이 수당에 대해 더 민감해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까지 수원의 한 카페에서 근무한 취업준비생 유모씨는 하루에 7시간씩 일주일에 6일동안 시급 7000원을 받으면서 일했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는 주휴수당을 왜 받지 않았냐는 질문에 “주휴수당이 적용되는지 몰랐고 최저시급보다 많이 주는 사장님에게 말하기 껄끄러워 굳이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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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적용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권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55조에 근거한다. 관련 조항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일은 1주일 단위로 15시간 이상 일하고, 일하기로 약속한 날에 빠짐없이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는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주휴수당은 반드시 일당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8시간’, 주 40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자는'(일주일 총 근로시간/40시간)×8×시급'을 받아야 한다.
이를테면 시급이 8000원이고 일주일에 30시간 근무한다면 (30시간/40시간)×8×8000으로 4만8000원이 주휴수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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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야간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일 때 적용
#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이모씨(27)는 지난해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에서 근무했다. 일주일에 3일씩 밤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시급 8000원을 받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고용주는 계약과 다르게 손님이 없는 날은 늦게 출근, 일찍 퇴근하라고 하는 등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했고 월급으로 생활비를 유지하던 그는 들쑥날쑥한 근무시간에 결국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퇴직하면서 그는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청구했지만 무시 당하자 고용노동부에 민원 신청을 넣어 수당을 받는 데 성공했다.
그는 “주휴수당을 청구해야겠다는 생각에 3개월분의 주휴수당을 모두 청구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와 놀랐다. 화가 나 야간근무까지 청구하려 했지만 사장에게 부담이 갈까봐 주휴수당만 받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주휴수당과는 다르게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영업일동안 항상 5인 이상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업장 인원=영업일 근로자수 총 합/영업일 수'로 계산해 5인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테면 총 영업일이 25일인 사업장에서 5일 기준으로 3일은 6명이 일하고 2일은 2명이 일한다고 하자. 5일 동안 총 22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는 셈이다. 25일 동안 총 110(22×5)명의 근로자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영업일 수인 25로 나누면 4.4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다. 이를 이용해 우선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본인의 근무지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포함된다면 야간근무, 연장근무 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야간근무는 오후 10시~오전 6시에 근무할 때 적용된다. 이 시간에는 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장근무는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이 시간에도 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장근무와 야간근무가 겹친다면 중복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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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원신청./사진=고용노동부 캡쳐 |
◆수당 못 받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
만일 주휴수당, 야간수당과 연장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함에도 수당을 받지 못한다면 직접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민원신청을 넣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방문해 임금체불 진정신청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해준다.
단 진정 신청시 확실한 수당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근무시간을 작성해야 하므로 평소 근무시간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