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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성추행 피해자이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서 검사는 변호인 3명과 함께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52·20기)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안 전 검찰국장 측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오히려 부당한 사무감사를 받고 2015년 원치 않았던 지방발령을 받았다.
검찰 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 검사를 상대로 성추행 피해 사실 관계 등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진술을 듣고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었던 안태근 전 검찰국장 관련 자료를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서 검사가 지난해 9월 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 요청 이메일을 보낸 뒤 이뤄진 법무부 간부와의 면담 이후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