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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PD수첩' 캡처 |
2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정치검사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2010년 벌어진 박봄의 마약반입 사건을 재조명했다.
박봄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이 함유된 아데랄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추는 약물로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인 약물이다.
당시 박봄은 우울증 치료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며 기소되지 않고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
방송은 당시 사건 처리과정 중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건 수사라인을 공개했다. 인천지검 수사라인에는 2014년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있었다.
이와 관련, 배승희 변호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에서 "(박봄이) 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 통관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S전자 직원은 구속 기소된 사실을 전하며 박봄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다.
조수연 변호사 또한 "박봄 사건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래도 공판을 해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