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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협박. /자료사진=뉴시스 |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70여 명에게 1인당 1만∼5만원씩을 뜯어내 총 150만원 정도를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통행량이 많은 지역의 인도에서 기다리다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불법 유턴을 하는 등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금품을 요구했다. 운전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실제로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하는 공익제보 앱에 해당 차량의 위반 사실을 제보하기도 했다.
특히 피의자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에게 전화해 가장 무거운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항의했다. 자신의 뜻대로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을 경우 담당 공무원을 불친절 공무원으로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현재까지 약 3만2000여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공익민원을 받아도 경미한 위반행위는 경고나 훈방 조치를 한다"며 "이같은 경우 피의자는 '내가 어렵게 공익제보를 하는데 당신들이 경고 훈방을 하냐'며 민원 접수 공무원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추가 민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미한 법규 위반사안에 대해 지나치게 법치주의를 주장하며 수만건의 동일민원을 관련기관에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악성 민원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행정력의 낭비가 엄청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원제도를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공익신고와 관련된 악의적인 민원인들의 관리제도와 공익신고 제한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