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진에어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청문 절차 등을 더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면허취소가 결정될 경우 진에어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가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진에어 청문, 면허 자문회의 등을 거쳐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조씨 등 경영진을 소환해 경위를 묻고 진에어 근로자와 주주의 의견도 들을 방침이다. 청문이 두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최종 결론은 9월 이후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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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진에어 |
법무법인 3곳에 자문한 결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의견과 이사직에서 이미 물러났으므로 취소는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