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로타. /사진=로타 인스타그램
사진작가 로타. /사진=로타 인스타그램

사진작가 로타가 "동의하에 이뤄진 신체접촉"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10일) 오전 10시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 심리로 사진작가 로타(본명 최원석, 40)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3년 한 모텔 욕조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던 중 중간에 이불을 덮고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의 허리와 등, 허벅지, 음부 등을 만졌다"고 밝혔다.


로타는 "신체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로타 측 변호인도 "신체접촉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력이나 협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이 제시한 공소사실 가운데 강제추행 과정에서 어떤 폭력 혹은 강압 행위가 있었는지 특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사진작가 로타는 2013년 사진촬영 과정에서 여성모델 A씨(26·당시 21세)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미성년자 여성모델 3명을 성폭행한 의혹을 샀던 로타의 혐의는 경찰 수사에서 성인 여성모델 2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변경됐다. 검찰 단계에서는 성인 여성모델 1명 A씨만 강제추행한 혐의로 바뀌었다.

검찰은 로타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디스크에 담겨있던 사진 수십 테라바이트(TB)를 분석해 범죄 혐의점을 포착했지만 A씨 강제추행 혐의만 기소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23·당시 19세)의 피해나 경찰이 적용한 강간·유사강간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다음 공판 기일에 피해자 A씨를 불러 피해자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6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