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오전 강원 춘천시 동내면 순환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단속 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으며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1000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으로 올렸다.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단 한 잔만 먹어도 적발되는 수치다. 그렇다면 구강청결제(가글), 술빵 등을 먹어도 적발된다는 속설은 사실일까.

경찰에 따르면 음주단속은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 두 차례로 이뤄진다. 우선 음주감지기를 통해 알코올이 감지되면 적색불이나 황색불이 켜지고 아닐 경우 녹색불이 켜진다. 음주감지기 불이 켜지면 음주측정를 통해 음주 여부를 다시 한 번 검사한다. 

음주감지기는 냄새의 유기화합물질에 반응하기 때문에 구강청결제나 술빵 등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에서도 반응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에탄올에만 반응하는 음주측정기는 다르다. 

특히 음주감지기 불이 켜지면 규정상 물 200mL로 입을 헹구고 측정을 받게 돼 있다. 입을 헹구고 5분 정도 지난 후 다시 측정하면 구강청결제나 알코올이 있는 음식만으로는 음주 단속에 적발될 일은 없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tbs라디오에서 “구강청결제나 감기약을 먹었을 때 0.03%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경찰에서 판단할 수 있다”며 “선별적 단속을 하기 때문에 염려를 놓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술빵을 먹었다고 해서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한다면 진짜 술을 먹은 사람과는 분명 확연하게 다르다”라며 “0.03%라는 자체는 적어도 소주를 조금 먹어야 나오기 때문에 걱정할 수치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