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경부가 낙동강 환경오염 원인으로 지목돼 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 등 환경법령 위반을 이유로 조업정지 제재 방침을 8일 밝혔다.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올해 초에는 폐수 무단 배출 등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58일 간 조업정지 처분이 확정돼 조업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근 권익위도 토양정밀조사를 환경당국 등에 권고했고, 인근 주민들마저 집단손해배상소송에 돌입했다.
김성한 환경부 장관은 직접 영풍 석포제련소 현장점검까지 나섰다.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해 수질오염 우려, 하류 주민의 불안감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안전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제기되는 사업장 이전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종합 검토할 것"이라며 환경오염 논란이 거센 석포제련소 이전 논의에 대한 공론화 의지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수질 악화·토양오염·산림피해 등 다수 환경 문제에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2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합환경 허가 시 9개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기존 '대기환경보전법' 보다 배출허용기준을 1.4~2배 강하게 설정했다. 폐수분야에 대해서도 총 103건의 허가조건을 부여해 엄격한 사후 환경관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석포제련소는 당국이 지난 2021년 처분한 '공장내부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관련해 이행기한인 지난 6월 30일까지도 실행하지 않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조치 및 오염토양 정화 재명령을 받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명령 이행률도 대상면적 4만7169㎡ 대비 16%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6월 말 16%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동안 변화가 없었다. 2공장 역시 면적기준 이행률이 1.2%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이번 오염토양 정화명령 미이행건에 대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으로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실시한 58일 간의 조업정지에 이은 추가 조업 정치 방침이다.
2건의 조업정지 처분이 모두 확정될 경우 20일의 조업정지로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풍은 조업정치 처분에 불복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