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조원들은 최근 서울 논현동 두산건설 본사와 동대문 두타몰 앞에서 두산건설의 국가사업 입찰금지를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노조는 SRT 공사과정에서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모씨와 관련자 여러명이 시행사 및 설계·감리업체 부사장 등과 공모해 설계 공법을 변경, 공사비를 약 180억원으로 부풀려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버젓이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라고 비판했다. 함씨 등은 2017년 관련혐의로 기소됐고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적용돼 지난해 11월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됐다.
두산건설과 GS건설은 각각 5개월과 3개월 동안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지자체가 실행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두 건설사는 곧바로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내 공공공사 입찰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될 경우 입찰 제한의 효력은 판결 이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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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노향 기자 |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민 세금 수백억원을 비리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공공입찰 제한 3개월, 5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심지어 효력이 상실된 상태"라면서 "GDP 10%가 건설비리, 금품과 향응에 쓰인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비리업체의 국가사업 자격을 영구박탈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현장 근로자의 일감 문제와 중간브로커 등이 알선수수료를 강탈해 임금을 떼이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하면서 시공사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그러나 두산건설 관계자는 "혐의는 처벌을 받았고 현장 일감이나 채용과 관련한 문제는 협력업체 소관이라 직접 관여하기가 힘들지만 지속적인 공문 발송과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