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김노향 기자 |
교육기업 박문각이 서울 노량진 박문각빌딩의 세입자 박지호씨와 3년여간의 권리금 소송 끝에 결국 상가를 강제철거했다.
12일 박문각과 박씨에 따르면 지난 8월31일 박문각빌딩 1층에 있던 카페7그램 내 시설 등이 전부 철거되고 폐업했다.
박씨는 "권리금 소송의 항소를 취하하고 동작관악 교육지원청에 중재를 요청, 박문각 측과 두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끝내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후 박용 박문각 회장은 로펌을 통해 지난 8월 말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진행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박씨는 "내용증명을 받은 날짜가 8월8일이었고 알바하던 직원에게 새 일자리를 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 한달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매장이 철거당한 모습을 보는 심정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것이다"고 말했다.
![]() |
/사진제공=박지호씨 |
박문각과 박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진 건 약 3년 전인 2016년. 박씨는 2011년 박문각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프랜차이즈카페 카페7그램을 운영했다.
당시 박씨와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A씨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상 상가로는 드물게 전세금 1억3000만원과 관리비 66만원만 내는 조건이었다. 건물 앞 유동인구가 적은 데다 1톤급 이상의 트럭 여러대가 상시 주차돼 장사에 불리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매일 동작구청에 불법주차를 신고해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인테리어 비용 1억6000만원을 투자하며 손님들에게 커피 할인쿠폰과 영화표 등을 제공했다. 한달 순수익이 500만~800만원을 기록할 만큼 가게가 자리를 잡았지만 계약 만료를 앞두고 박문각 측은 재계약을 거절했다.
학원 수강생을 위한 스터디카페로 운영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인테리어 비용 투자 등에 대한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고 만일 권리금을 합의한 신규 세입자를 건물주에게 주선할 경우 건물주가 거절할 수 없다. 박씨는 박문각 측에 권리금을 합의한 신규 세입자를 두차례 소개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건물주는 계약 종료 후 1년6개월 동안 상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박문각이 세입자를 강제로 내보내고 같은 자리에서 장사한다는 '갑질 논란'에 휘말리자 박문각 측은 "음료 등을 팔지 않고 수강생이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스터디공간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