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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프리카TV |
지난 1일 경찰청은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6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하고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유형별로는 사이버도박(49명)이 가장 많았고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범죄(30명)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별풍선깡은 브로커까지 개입해 조직적인 형태로 이뤄졌습니다. 수사 결과 별풍선깡 범죄에 관여한 사람만 BJ, 브로커 등 총 25명에 달했고 불법 자금 규모는 59억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별풍선깡 정통망법 위반…실형 선고될 수도
별풍선이란 인터넷방송 플랫폼제공업체인 아프리카TV가 만든 개인방송진행자 후원 시스템입니다. 1개당 11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판매되며 이를 받은 개인방송진행자(이하 BJ)는 일정금액이 모인 후 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별풍선깡은 이런 현금화방식을 악용해 이뤄집니다.
급전이 필요한 시청자 A가 별풍선깡을 이용한다고 가정해보죠. A씨는 먼저 BJ에게 100만원의 별풍선을 후원합니다. BJ가 해당 별풍선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업체에 30~40%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BJ 본인도 수고비 명목으로 10%를 챙기게 됩니다.
BJ는 수수료와 수고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A에게 돌려주는데요. 100만원 어처의 별풍선깡을 한 경우, A씨에게 돌아가는 돈은 50만~60만원 남짓이라고 합니다.
별풍선을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결제하면 월말에 한꺼번에 과금되는데요. 상당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구조지만 당장 수중에 현금이 들어온다는 점에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나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신용불량자들이 별풍선깡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별풍선깡은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이처럼 휴대폰 소액결제 등을 이용해 상품권 등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긴 경우,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재화매입 규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실제 별풍선깡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상품권깡'에 대해 대법원의 '재화매입' 규정 위반 판단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했던 B씨는 인터넷에서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라고 적힌 광고를 보고 C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금을 받을 수 있냐고 묻는 B씨에게 C씨는 "휴대폰 결제로 문화상품권을 사라. 그러면 문화상품권의 핀(PIN) 번호가 문자메시지로 올 텐데, 이 번호를 알려주면 상품권 금액의 77.8%를 빌려주겠다"고 말했는데요. 남은 22%의 금액은 C씨가 가져가는 이자였습니다. C씨는 받은 핀 번호를 상품권 취급업체에 팔아 수익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들로 하여금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C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18도76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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