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중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김진환 뉴스1 기자
'공적 마스크 5부제' 시행 중인 1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사진=김진환 뉴스1 기자
나노마스크 판매를 선언한 ‘톱텍’과 톱텍 자회사 ‘레몬’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나 마스크 허가신청도 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충남 아산에 있는 중견기업 톱텍은 전날 나노마스크 상용화에 나서겠다고 밝혀 주목받았다. 식약처는 "오는 27일 식약처 검사를 통과하면 다음달 6일 마스크를 본격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업체가 밝혔으나 지금까지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만약 톱텍이 나노마스크에 대한 품목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안전성·유효성 검토가 최대 70일까지 소요된다.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가 안될 가능성도 있다.


식약처는 "톱텍 자회사 제품 중 MB필터가 적용된 제품을 2015년 허가한 일이 있으나 불법으로 MB필터를 나노필터로 변경하고 제조 및 판매했다"며 "이에 대한 행정절차에 착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내에 유통 중인 마스크 중 나노필터를 이용해 허가된 제품은 없다"며 "나노필터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마스크 필터로 허가받아 사용된 적이 없는 신물질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