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청약 1순위 자격이 되는 우선 거주요건이 기존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 재당첨 자격 등을 강화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국토부령으로 ▲해당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 강화 ▲재당첨 제한 기간 강화 ▲공급 질서 교란자의 청약 제한 강화 등이 핵심이다.


먼저 투기수요 근절과 해당 지역 장기간 거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우선공급 대상이 된다.

현재까지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왔다.

적용지역은 ▲서울 ▲광명 ▲성남(분당) ▲과천 지식정보타운 ▲성남 위례 ▲하남 미사·감일 등이며 17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이 진행되는 단지부터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된 당첨자는 앞으로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당첨 후 1~5년간 제한되던 현행보다 강화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