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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잠자는 여자친구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동의 없이 촬영한 고령경찰서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경북 구미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고령경찰서 순경 A씨(31)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 일행 4명과 구미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여자친구 B씨의 숙소로 함께 이동했다.
A씨는 거실에서 B씨와 같이 머물렀고, 안방에서는 A·B씨의 친구들이 잠을 잤다.
안방에서 잠들었던 B씨의 친구 한 명이, 술에 취해 잠든 B씨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폰에서 무릎 아래 부분이 찍힌 사진 1장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다른 사진을) 삭제했을 가능성이 있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