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살인죄를 면하게 되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모습/사진=뉴스1
95억 원의 거액 보험금을 노리고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이 살인죄를 면하게 되면서 사건이 다시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모습/사진=뉴스1
보험금 원금만 95억원에 달해 세간의 관심을 끈 '캄보디아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검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고법은 A씨의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만 적용해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인 임신 7개월이던 캄보디아 국적 아내 B씨(24)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양형했다.

재판부는 또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A씨가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대부분 보험을 가입했고 이 과정에서 특약 등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점 아내를 비롯해 본인과 자녀들 등 가족들의 보험도 다수 가입했었다는 점 등에서 부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4년 8월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캄보디아 출신인 A씨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A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A씨가 피보험자를 B씨로 가입한 생명보험만 11개 보험사에 25개에 달한다. 수령인은 본인이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은 무죄를, 2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무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