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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는 오는 21일부터 5G 자급 단말기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꾼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에서 방문객들이 삼성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노트20을 체험하는 모습. /사진=뉴스1 |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오는 21일부터 5G 자급 단말기로 LTE 서비스 신규가입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꾼다.
그동안 5G 자급제 단말기의 경우 기존 LTE 유심을 새 스마트폰으로 옮겨 쓰는 방식으로 LTE 요금제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신규 가입은 불가능했다.
이처럼 최신형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자 과기정통부가 칼을 빼들었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에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이동통신사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며 “불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이통사에 21일부터 약관을 변경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약관 변경에 따라 5G 자급제폰으로도 LTE 요금제로 신규 개통을 할 수 있게 됐다.
SK텔레콤과 KT는 21일부터 LTE요금제로 신규 개통할 수 있고 LG유플러스는 전산작업을 거친 후 28일부터 가능하다. 약관과 다르게 서비스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금지행위에 해당해 방통위의 제재대상이 된다.
추가 안내사항도 명확히 했다. 5G 서비스 가입 시 ▲이용가능지역과 시설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안내하고 ▲주파수 특성상 실내·지하에서 음영이 있을 수 있다는 점 ▲3.5㎓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가 공급되는 점을 알리기로 했다.
약관에는 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받고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도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