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됨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한 제한 영업을 실시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2020.8.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1 제공
공유하기
![]()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뉴스1 제공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