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이영국씨가 지난 2016년 3월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탈북자 이영국씨가 지난 2016년 3월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인권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실상을 증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캐나다 정부가 탈북자 이영국씨(57)의 망명 신청을 거부한 가운데, 이씨가 “한국으로 가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현지 매체에 밝혔다.
토론토스타 등 현지 매체는 캐나다 이민난민위원회가 지난 7월31일 이씨의 망명신청을 거부했다고 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매체는 “이씨가 한국으로 송환되면 박해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낮고, 이씨가 북한 독재정권의 잔혹성과 거리를 두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군사고문으로 축소했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가 캐나다 망명 신청시 밝힌 이력을 보면,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난 그는 1978년 입대해 조선노동당 당중앙위 호위부 6처에서 10년 동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1994년 탈북해 한국으로 향하던 중 중국서 체포돼 함경남도 요덕군 15호 관리소(요덕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됐다. 5년 뒤 출소한 이씨는 2000년 두 번째 탈북에 성공해 한국에 입국했다.

이씨는 한국에서 2002년 ‘나는 김정일의 경호원이었다' '정치범 수용소 요덕' 등 저서를 출간했고, 이영대로 개명해 북한 인권 활동을 해왔다.

이씨는 캐나다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는 동안 북으로부터 암살, 납치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가족이 두 차례의 암살·납치 시도를 모면했으나, 한국 정부는 나를 귀찮은 존재로 여겼다”고 말했다.


이씨는 “남북한 관계가 좋아질수록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며 “2016년 아내와 자녀 두 명을 데리고 토론토에 도착했다”고 덧붙였다.

망명은 거부됐지만, 브렌다 로이드 담당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씨의 저서가 김정일 체제에서 저질러진 잔혹성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증거”라고 밝혔다.

그러나 캐나다 이민위원회는 “이씨가 북한 독재 정치에 가담했던 증거는 저서 등이 있지만, 인권활동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망명신청을 거부당한 후 현지 매체에 “캐나다가 나를 한국으로 되돌려 보낸다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