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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사진=뉴스1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에 대한 군 복무 중 특혜 의혹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이 가운데 그의 병가 당시 병장들이 모여 회의한 끝에 휴가 연장이 불가하다는 결론이 났다는 보도와 관련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오전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추 장관의 아들이 복무했을 당시 카투사부대의 한 간부가 출연해 이같은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선임병장회의는 한국군으로 보면 분대장들끼리 각 중대별로 자기 중대가 내일 뭘 할건지, 휴가자가 몇 명인지, 교육이 뭔지를 종합해서 해당 간부한테 보고하는 것"이라며 "휴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 밝혔다.
그는 또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카투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권한은) 지휘관한테 있다고 분명히 규정에도 나와 있고 실제로도 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두 번째 휴가 만료일이었던 2017년 6월23일 직전 '선임병장 회의'에서 더이상 휴가 연장은 어렵다는 결론이 났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