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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신청이 늘면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검토되고 있지만 오히려 법리 발전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사진=뉴스1DB |
23일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과 손민숙 연구원은 '보험산업 진단과 과제(Ⅳ)-보험분쟁과 법제'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신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소액 사건 분조위결정에는 편면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생명보험 7747건, 손해보험 1만9466건 등 총 2만7213건이었다.
편면적 구속력은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소비자만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이를 다툴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영국, 독일 등은 소액사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에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법리적 중요성이 큰 사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사소송에서는 편면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고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얘기다.
황 연구위원은 "편면적 구속력 도입 문제는 분쟁 금액은 소액이긴 하나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문제와 같이 법리적 중요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법리 발전이나 판례 형성의 기회를 차단할 유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