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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와 감리,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 보증과 공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사진제공=건설공제조합 |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나주화순)실을 방문,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공동으로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건설공제조합 3사는 "이번 개정안은 엔공의 사업 범위만 일방적으로 확대하는 특혜"라며 "개정안 이전에도 수년 동안 불법 영업 논란이 지속됐는데 이를 합법화하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개정안에는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와 감리,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대해 보증과 공제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합은 일부 우량업체의 물량만 선별해 인수하는 엔공의 사업 범위가 합법화된다면 조합들의 자산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건설업체에 대한 보증인수 거부와 수수료 인상 전가도 예상했다.
보증기관이 설계·감리 등 저위험 상품이 아닌 건설공사 등 고위험 상품을 취급하다가 건설경기가 침체될 경우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같이 대형 부실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2016년 건설기술용역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 확대에 대해 조합 과당경쟁에 의한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반대했지만 관리·감독해야 할 엔공의 불법 보증영업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7만3000여개 중소건설업체의 피해가 우려되고 각 공제조합의 타산업 분야에 대한 포괄적 사업 허용을 요구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