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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중요도 등급별 기준금액 상향(예시)./사진=금융감독원 |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로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검찰은 27일 '2021년 제3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신고·포상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주식 관련 SNS, 유튜브 등 투자자들이 모이는 채널을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늘어나면서 신고 제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적발 및 조치로 이어진 신고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2~5건 수준에 불과하다.
먼저 조심협은 신고포상금 지급 활성화를 위해 산정기준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1∼10등급으로 나뉜다. 기준 금액이 법상 한도액(20억원)에 가까운 1,2등급을 제외하고 나머지 등급의 금액을 2배 정도 상향했다.
올해 3분기부터 3등급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4등급은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각각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10등급 기준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 관련 불공정거래 신고를 포상할 때 중요도를 1등급씩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 위주로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선행매매', 계좌를 맡기면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제안해 수락하는 '계좌대여·시세조종', 운영자가 주식시세의 변동을 일으킬만한 풍문을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풍문유포' 등이 해당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거래소로 떨어져 있던 불공정거래 민원·신고 정보를 하나로 모은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