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수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가 5년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사진=장동규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
가수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취하한 전 여자친구가 5년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합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를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9시 기준 8708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는 청원에서 4가지 사항을 요청했다. ▲자신을 모욕한 특정 방송사 기자들 징계 ▲포털사이트 성범죄 기사 댓글 비활성화 ▲2차 가해 처벌법 입법 ▲민사소송 시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 마련 등이다.
A씨는 “피해자를 정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성범죄 뉴스의 댓글창을 비활성화해달라”면서 “2016년 사건 당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악성 댓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업도 지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을 입법해달라고도 요구했다. 그는 “2016년에도 (‘단톡방 사건’이 터졌던) 2019년에도 XXX 동영상, 피해자 리스트 등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었다”며 “피해자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찾는 네티즌의 가해 행위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더 살고 싶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비난, 의심, 그리고 불법촬영 영상을 찾아보는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2차 가해 행위”라며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입법을 촉구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주소, 개인 정보 등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면서 “가해자에게 보복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안은 이미 법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법이 빠르게 시행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