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석방된 50대 남성 A씨에 1년만에 또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석방된 50대 남성 A씨에 1년만에 또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교도소에서 형을 마치고 석방된 50대 남성 A씨에 1년만에 또다시 징역형이 선고됐다. 주차 차량에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에서다.
29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진원두 부장판사)에 따르면 A씨(53)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10일 오전 1시32분께 강원 춘천지역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5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이어 지난 3월1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질러 185만원 상당의 현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절도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