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IMA 1호 상품이 출시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IMA) 수익에 대한 과세 항목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1호 IMA 상품 출시를 앞두고 상품설명서와 약관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안에 IMA 1호 상품을 순차 출시할 계획이다. IMA 상품의 과세 방식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IMA 상품과 과세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으며 법령 개정 내용은 이르면 연내 최종 발표된다. 초기 IMA 상품의 경우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위험등급은 발행어음(5등급, 낮은 위험)에 비해 높은 4등급(보통 위험)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IMA는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초대형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조건으로 고객의 예탁금을 투자해 수익을 얻는 계좌다. 증권사는 모집자금의 70% 이상을 기업금융에 투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9일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8조원 이상 종투사 및 IMA 사업자로 지정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 및 업계와 함께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IMA 상품설명서·약관·운용보고서 등 판매 서류 점검에 나선 바 있다.


상품설명서에는 IMA 핵심 투자위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다. IMA는 원금 지급 의무가 있는 상품이긴 하나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최악의 경우 증권사 파산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상품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상품 약관을 통해 종투사의 관리·감시 책임을 부과했다. 종투사는 IMA 운용내역과 리스크 관리 등을 독립된 부서를 통해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중요 사항은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해야 한다.

IMA 자산운용보고서도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공모펀드에 준하도록 주요 투자종목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상품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과장 광고 등도 사전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 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