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0년 1월 25일 오후 7시46분쯤 강원 동해시 어달동의 한 펜션에서 폭발사고가 주변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2020.1.26/뉴스1 © News1 장시원 인턴기자 |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행정안전부는 농어촌민박 사업자가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6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이다.
농어촌민박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은 지난해 1월 강원도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제기됐다.
같은 해 12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시설이 의무 가입대상으로 추가됐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올해 5월 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가입 유예기간인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5월 12일 이후 민박 신고를 한 신규시설은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보험에 가입한 농어촌 민박은 총 2만9075개소로, 연간 보험료는 면적 100제곱미터 기준 2만원 수준이다.
진명기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해 달라"며 "가입대상을 추가하는 등 보험 제도개선을 추진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