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해 4일의 대체휴일이 생겼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29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대체공휴일법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해 4일의 대체휴일이 생겼다. /그래픽=김은옥 기자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는 일명 ‘대체공휴일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올해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대체공휴일법) 제정안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그 다음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셈이다.
이번 제정안은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한다.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했다.

해당 제정안은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규정한다. 따라서 올해 광복절의 경우 오는 8월16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오는 10월3일 개천절(일요일)은 10월4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은 10월11일, 12월25일 성탄절(토요일)은 12월27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즉 올해에만 총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기는 것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근로기준법과 충돌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을 지난 해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했다. 이어 올해 1월부터는 30인 이상 기업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5~29인 기업은 내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휴일 유급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