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어린 딸을 학대·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 사진=이미지투데이 |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초등학생 딸의 팔을 부러뜨리고 학대한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한 인면수심 친부에게 징역 13년형이 선고됐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이 지사는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사건의 72.3%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했다"며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부모가 의무를 저버리고 패륜적 학대를 일삼으면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한다"고 언급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33)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이 지사는 "2019년 기준 아동학대 사건의 72.3%가 친부모에 의해 발생했다"며 "아이를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부모가 의무를 저버리고 패륜적 학대를 일삼으면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받아야 마땅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피해 아동이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취지로 낸 탄원서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한다"라며 "그럼에도 형벌이 과하다고 바로 항소를 했다. 정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탄원서가 참작되는 제도로 인해 피해 아동이 본인을 아프게 한 사람을 벌할지 고뇌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가혹한 고통"이라며 "이는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강요·압박하는 2차 3차 신체적·정서적 학대로도 이어져 아동의 실제 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하지 않도록 특별감경 사유에서 삭제하도록 하는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으며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해자는 단호히 엄벌하고 피해자는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