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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을 포함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EU에 전달했다. /사진=뉴시스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EU(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 면제국에 한국이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허창수 회장 명의의 건의 서한을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서한을 통해 전경련은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이며 EU의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국제 환경 조치를 보완하고 전세계의 탈탄소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종 상품에 대해 원산지를 근거로 수입품과 역내생산품 간 차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탄소저감을 명분으로 하는 CBAM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U 집행위도 EU와 같은 탄소 가격 적용국은 CBAM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한국이 EU와 유사한 배출권거래제(탄소가격 의무적‧공적 규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전경련은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러한 한국의 노력을 감안해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돼야 하는 이유를 덧붙였다.
전경련은 향후 CBAM 세부 기준 결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 정부도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은 물론 CBAM 도입시 큰 피해가 우려되는 러시아, 터키 등 관련국과 EU에 공동 대응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우리 기업들은 기후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른 수건을 짜내듯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고 있다"며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가 아닌, 선진국의 최첨단 기술 공유, 기후변화 펀드의 확대 지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