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손에 난 땀을 옷으로 닦는 모습을 본 여성이 그를 공연음란죄로 고소했지만 지난 25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손에 난 땀을 옷으로 닦는 모습을 본 여성이 그를 공연음란죄로 고소했지만 지난 25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남성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지하철에서 남성이 자신의 옷으로 손에 난 땀을 닦는 남성을 본 여성이 그를 공연음란죄로 고소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지난 25일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는 지하철범죄 수사과 그러나 무혐의'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최근 지하철에서 출근하던 남성 A씨는 손에 땀이 나서 이를 옷에 닦다가 공연음란죄로 고소당했다. 당시 앞에 있던 여성 B씨가 A씨의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첨부해 "자신 앞에서 자신의 신체 특정부위를 15회 만졌다"고 신고한 것이다. 여성이 촬영한 영상에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모습은 없고 A씨가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25일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사진을 게재하며 손에 난 땀을 닦은 남성을 고소한 사건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캡처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지난 25일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사진을 게재하며 손에 난 땀을 닦은 남성을 고소한 사건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캡처
A씨는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가 자신을 신고한 이유를 들었다며 이를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그날 하루 다른 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는 행동이 불쾌하게 보였고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었다. A씨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의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는 "이번 사건은 남성 인권을 무시한 편파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센터 측은 "이 사건의 수사관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자고 가해자가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 인권을 무시했다"며 "수사가 아닌 자의적 해석으로 남성의 행위를 범죄화했다"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명백한 무고죄인데 그에 대한 고소도 이뤄졌겠죠?", "법치국가에서 말이 되는 일입니까?", "경찰들 사과는 했나요?"라며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