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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사진=경기사진공동취재단 |
(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에 따르면 박수영 의원 비서관(5급)은 지난 2020년 4·15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사무장으로서 '성매수자'로 경찰에 입건되었는데도 박수영 의원이 당선되자 5급 비서관으로 임용되었으며, 사표를 냈지만 재임용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로비 의혹 특검 도입을 전제로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비리 및 로비 의혹에) 정진상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측근 비리가 있으면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시겠느냐"고 질문했다.
이날 박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로비 의혹 특검 도입을 전제로 "만약에 특검의 수사 결과 대장동이나 백현동(비리 및 로비 의혹에) 정진상씨가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면, 측근 비리가 있으면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하시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측근 비리가 있으면 사퇴하느냐고 이렇게 말씀(질문)하시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이 100% 확실한 그분이 문제가 되면 국민의힘은 (윤 전 총장을) 사퇴시킬 것인지 먼저 답해주시면 저도 답을 하도록 하겠다"며 "가정적 질문을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이 '이분도 징역을 가면 무기징역이 될 텐데 특별사면 안 할 거냐'고 하자 "말도 안 되는 말씀이다.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질문을 한 박 의원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SNS에 자신의 측근이 일으킨 문제를 '봐주기'했던 박 의원의 '내로남불'·'말의 책임과 비례원칙에 의거 본인사퇴부터 하고 말하라'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한편, 박 의원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내) 비서관이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방송에 나갔는데,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야 범죄자다. 재판까지 이르지도 않았고, 기소유예로 끝난 상황"이라며 "공무원이 신분을 그만두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도, 벌금도 받지 않았는데 그런 식의 보도를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서관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