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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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사 현장의 차량 출입구에 앉아 통행을 막은 것은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해군의 불법공사는 현행법 위반이다. 경찰은 해군을 체포하라'고 쓴 피켓을 들고 공사 차량 출입로에 의자를 두고 10분가량 버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2심은 "피고인은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을 뿐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거나 공사 차량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폭력행위도 수반하지 않았다"며 "시공사 등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할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공사 현장 주출입구 앞에 앉아 공사 차량 출입을 막은 행위는 차량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큰 상황을 조성한 것"이라며 "이는 실제 공사를 수행하던 회사 및 소속 직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한 세력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당시 피고인의 공사 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경찰관 여럿이 그 주변에 머물렀다고 해서 달리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업무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천주교 수사 B씨는 2013년 10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반대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사석 운반용 차량의 밑으로 들어가 프레임을 잡은 채 35분간 버티고 2015년 1월 해군 관사 공사 방해 목적으로 설치된 텐트 등 시설물을 철거하러 나온 군인들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4년 2월5일과 12일, 5월23일 공사장 주출입구에 앉아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2심은 B씨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2014년 2월 업무방해 혐의는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해 5월 업무방해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B씨의 2014년 2월 업무방해 행위는 위력행사에 해당한다면서 2심 판단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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