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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5)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데이트 폭력' 문제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35)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19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 7일 경찰에 데이트폭력 신변보호를 신청하고 A씨를 피해다녔지만, 열흘여 만에 자신의 집을 찾았다 변을 당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하루 만인 20일 대구의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일 서울 중부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연인관계였는데 미안한 감정은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두 차례 답했다. 21일 조사를 받던 도중에는 혀를 깨물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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