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신의 청취자였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인터넷 방송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
자신의 청취자였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인터넷 방송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인터넷방송 청취자 B양(16)을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B양이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양 손목을 누르는 등 B양을 압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직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B양 집을 찾아가 B양 부모를 만난 적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양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9년 9월에도 C씨(21)와 사귀다 이별을 통보받자 폭행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도구를 주먹에 감아 C씨의 머리를 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지만 성도착증 증세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