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연령대를 벗어나도 자격을 충족 시 공공임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바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행복주택 입주자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연령대를 벗어나도 자격을 충족 시 공공임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 바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재청약 제한을 폐지해 다른 공공임대로도 이주가 허용될 전망이다. 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입주자가 청년이나 신혼부부 연령대를 벗어나도 자격을 충족 시 공공임대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학생이 청년, 신혼부부로 바뀌거나 청년이 신혼부부로 바뀔 때만 거주를 허용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입법예고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공포될 예정이다. 계층 변경 시 기존 거주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던 규정은 신규 계약 시점부터 변경된 계층의 거주 기간을 새로 적용한다. 행복주택의 총 거주 기간은 대학생·청년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등이 자녀유무에 따라 6년 혹은 10년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나 고령자는 20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운영하는 행복주택을 비롯해 영구임대, 국민임대 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가 서로 다른 자격조건으로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이를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통합한 바 있다.


행복주택 재청약 제한도 폐지했다. 그동안 행복주택 거주자는 동일 계층으로 다른 행복주택에 다시 입주할 수 없었다. 다만 행복주택 거주자가 다른 행복주택의 입주자로 다시 선정되면 각각의 거주 기간을 더한 것이 각 계층의 최대 거주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입주자가 병역 의무를 다하고 동일 계층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도 합산 기간이 10년을 넘을 수 없다.

행복주택 재계약 시 신혼부부의 요건도 명확히 했다. 행복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이 재계약하면 결혼 기간 및 자녀 나이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 밖에 입주자의 출산, 사망 또는 노부모 부양 등으로 가구원 수가 달라져 다른 국민임대로 이주할 때 심사에서 감점을 적용하지 않고 이혼·행방불명 등의 사유 땐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