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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권남주)가 부동산 전세 사기로 부터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설명 자료인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8일 캠코에 의하면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무자본으로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빌라를 매입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또, 소유자(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주택 압류 후 공매가 진행돼 보증금의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캠코는 전세 사기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전세사기 예방 요령'을 제작했다.
예방 요령에는 △임대차 계약 전?후 확인 사항 △임차인 보호장치 △체납 국세?지방세 권리분석 기준 등 임차인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임대차 계약 전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임차물건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너무 높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또, 세금 중 '당해세'는 전세보증금에 우선하지만 압류등기 전까지 체납사실을 알 수 없다. 따라서 계약 체결 전 미납국세 열람제도를 활용하거나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완납증명)를 임대인(소유자)에게 요구해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다시 확인하는게 좋다. 또한 주택점유와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캠코 또는 온비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귀수 캠코 가계지원본부장은 "캠코의 지식?인프라를 활용해 임차인의 권익 보호 등 사회문제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캠코 업(業)과 연계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