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 과정에서 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과징금 564억원이 부과됐다. 이들은 입찰에 응찰하지 않거나 들러리로 참여하고 그 대가로 입찰 사업 관련 일부를 하도급으로 배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 물량배분담합으로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과 우진산전은 2013년 1월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이 발주한 6건의 철도차량 구매 입찰에서 현대로템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여기에 2015년부터 신규 업체인 다원시스가 철도차량 제작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심화됐다.

2018년 말부터 업계 내에서 저가수주를 방지해 수익성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국내 철도차량 제작사 3사가 모두 담합에 참여했다.


3사는 2019년에 주된 5건의 입찰 중 ▲우진산전은 서울교통공사 5·7호선 신조전동차(336량) ▲다원시스는 코레일 간선형전기동차(EMU-150) 208량 ▲현대로템은 GTX-A 열차 등 나머지 3건의 입찰을 수주하기로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담합으로 총 2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산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다원시스와 우진산전이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고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었다"며 "이 때 현대로템이 중재자 역할을 해서 현대로템-우진산전, 현대로템-다원시스 간 합의를 하고 그 결과를 서로에게 알려줌으로써 결과적으로 3사 간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