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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해 과열로 불이 날 경우 선풍기 제조사 책임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부장판사 최성수)은 지난달 27일 보험회사가 선풍기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선풍기 구매자 A씨는 지난 2021년 8월27일 B사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인천 부평구의 한 상가에서 구매했다. A씨가 선풍기를 가동하던 중 같은 해 10월3일 화재가 발생했고 자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비트코인 채굴 과정에서 선풍기를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24시간 내내 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의 원인을 선풍기 모터의 과부하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손해보상금을 5000만원을 가지급했다. 보험회사는 "제조물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선풍기 제조·판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선풍기가 제품의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서 결함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오히려 이 사건 선풍기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의 사용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선풍기 구매 후 이 사건 화재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사용 방법은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