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집들이에 가서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친구의 집들이에 가서 친구의 여자친구를 강제 추행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시스

만취상태로 잠든 친구의 여자친구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심신미약자 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경기 의정부시 소재 친구 집을 집들이를 위해 방문했다. 당시 친구 집에는 친구와 친구의 여자친구인 B씨가 있었다.


이날 A씨는 술을 마신 후 남자친구 옆에 누워 잠을 자던 B씨의 옆자리로 이동해 추행을 시작했다. 당초 B씨는 A씨를 자신의 남자친구로 착각했다. 그러나 B씨가 눈치챈 듯한 행동을 하자 원래 누워있던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A씨는 1시간쯤 후 B씨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재차 옆으로 이동해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이어갔다.

법정에 선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B씨를 추행하지 않았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그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등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