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이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뒤 돈만 받고 티켓을 건네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20대 남성이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뒤 돈만 받고 티켓을 건네지 않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임영웅 등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을 양도한다는 글을 온라인에 게재한 뒤 돈만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연이은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티켓값 33만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해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9개월동안 44차례에 걸쳐 133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임영웅 콘서트 티켓 외에도 싸이·박효신 콘서트 티켓 등도 판다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