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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군인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족이 보험사 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족 A씨는 B보험사 등 2곳에서 아들 C씨 명의의 보험을 각 1건씩 가입했다. C씨는 지난 2016년 12월 입대 후 선임들에게 구타 등 괴롭힘을 당한 끝에 2017년 8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A씨는 각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보험사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약관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재판의 쟁점은 C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보험사의 손을 들었다. C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우울감 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은 C씨가 부대원들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반복적인 우울증을 겪었고 이에 따 고통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여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C씨는 지난 2017년 6월 병원에서 불면·불안 증세를 호소했고 같은해 7~8월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 전까지 부대 변경 등 마땅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 측도 법원에 C씨가 사망 직전 극심한 우울과 불안 증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