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뉴스1
행정안전부/뉴스1

전남 일선 지자체들이 현업공무원에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부적정하게 지급했다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9일 행안부에 따르면 순천시는 매년 현업부서 지정계획을 수립 모든 현업부서 공무원들에 토요일 또는 일요일 휴일근무를 명령하고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정부합동감사기간(지난해 5월 9일~25일)중 시간외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휴일 근무수당이 지급된 현업공무원에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행안부 감사에서 덜미를 잡혔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현업공무원에게 지급하지 말아야 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이 수년간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 18개 과에서 부당 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모두 9572회 9억7500여만 원에 이른다.


장성군도 협업공무원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가 감사에서 발각됐다. 2020년 8월말 수변길 상품권 교환소 근무자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했다.

장성군은 현업공무원 2명에 매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220여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부적정하게 과다 지급한 것.

진도군도 2017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휴일근무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8400여만원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이와 관련해 순천시는 "근무일과 공휴일 현업공무원에 따라 순천시 사정에 맞게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정상근무가 필요해 주말에 한해 현업부서를 지정 운영했다"면서"평일의 경우 정상적인 근무형태로 일반대상자와 같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시간외 정액분의 경우 현업공무원을 제외한 일반공무원이 지급 대상이라며 순천시의 의견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성군과 진도군은 행안부 감사결과와 관련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