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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가 오는 28일까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업·임업·어업인을 대상으로 농어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7일 영천시에 따르면 시는 농업·임업·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로 6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및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 받은 자, 실제 경영주와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 복지급여가 감액되거나 탈락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영천시 관계자는 "올해는 모바일 앱으로 농어민수당 신청이 가능해져 농어업인의 신청 부담 해소를 비롯해 전산시스템 사용으로 농어민수당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홍보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