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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펀드 불완전 판매 관리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혐의로 기소된 신한투자증권 법인에 대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건전 영업행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신한투자증권은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긴 채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면서 480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하는 동안 이를 방치한 채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신한투자증권 측 주장을 받아들여 불건전 영업행위는 무죄로 봤다. 다만 사기적 부정거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 전 본부장의 지시로 PBS사업본부가 조직적으로 위법행위를 했는데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사전에 체크할 제도적 장치도 부족했다"며 "임 전 본부장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이행했다는 신한투자증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불완전 판매 혐의 등을 받는 임 전 본부장을 먼저 재판에 넘긴 뒤 양벌규정에 따라 신한투자증권 법인도 2021년 1월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위법행위의 행위자와 업무 주체인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것을 뜻한다. 임 전 본부장은 2021년 12월 불완전 펀드 판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신한투자증권 외에도 라임펀드 판매와 관련해 임직원들에 대한 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대신증권, KB증권 역시 양벌규정을 통해 기소했다.
1심에서 대신증권은 지난달 14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KB증권에 대해선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의 라임 부실펀드 판매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고 직원들이 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혐의는 인정해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발생했다. 이후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하고 총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