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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며 급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었다는 이유로 갑자기 멈춘 차량이 뒤에 오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 장면이 공개됐다.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예? 이게 무슨말이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 14일 인천 한 도로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 장면이 담겼다. 믹서트럭을 운전하고 있었다는 제보자 A씨는 "좌회전 신호를 받고 주행하는데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면서 후미추돌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정말 아무 생각없이 좌회전 중에 급정거한 승용차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차 무게가 28톤인데 안전거리 미확보로 믹서 트럭이 가해차량이 맞는 거냐"고 물었다.

이어 A씨는 앞 차량 운전자에게 급정거 한 이유를 묻자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 것을 보고 멈췄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빨간 신호면 가야지 거기서 왜 멈추냐"고 황당해했다. 이어 "언제까지 뒤에 차량이 가해차량이라고 할 것이냐"며 "안전거리 미확보가 아쉽긴 하지만 급제동이 더 나쁜 경우가 있는데 이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험사보고 받아들이지말고 바로 소송가야한다"고 조언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은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면 차가 가도 된다는 말이잖아 바보야" "저 사람이 면허를 어떻게 땄을까" "초등학생도 알만한 내용을 헷갈리다니" "저 정도의 순간 판단능력이면 운전하면 안됨" "운전하다가 저런 사람 만날까봐 무섭다" "앞 차량 운전자는 아직도 본인이 보행자라고 생각하나보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며 급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
보행자가 건너는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라며 급정차한 차량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영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