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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인 척 아파트에 침입해 주민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훔쳐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지난 19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공범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택배기사인 척 침입해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뒤늦게 귀가한 피해자 자녀를 결박한 뒤 4억38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출소 후 생활비가 부족해진 A씨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이들과 함께 강도를 실행한 뒤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사건 범행 후 9개월 동안 도피생활을 하다 강도 일당 중 마지막으로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절도로 8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 범행은 특수절도죄 누범기간에 행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그 자녀도 범행에 취약한 중학생이라 정신적 충격이 쉽게 해소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