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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생활비가 필요했던 A씨는 모 대출 사이트에 급전 문의 글을 올렸다. 5분 뒤 A씨에게 연락한 불법대부업자는 '40만원 대출에 일주일 후 60만원 상환, 연체시 주당 12만원의 연체수수료 부과' 조건을 내걸며 돈을 빌려준 뒤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요구했다. 이는 법정 최고금리(20%)를 넘는 연 2607%의 이자가 붙는 불법 대출이었다. 일주일 후 A씨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가족 연락처로 연체 사실을 알리겠다며 매일 피해자에게 연락해 폭언을 일삼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의 후속조치로 오는 26일부터 10월31일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근절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피해(우려) 관련 신고·상담(1만913건) 및 단순문의·상담(4만9593건) 등 총 6만506건의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신고·상담을 실시했다.
단순문의·상담은 전년(5만61건)과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불법대부·유사수신 등과 관련한 피해(우려) 관련 신고·상담은 전년(9918건) 대비 10.0% 증가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중 혐의가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하는 495건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금리·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에 대해 4510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을 제공하고 추가 대출 등이 필요한 1892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했다.
이처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가 증가하자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특별 근절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특별 신고·제보 접수, 불법사금융 신속 적발·차단,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도 안내했다. 먼저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이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할 것을 금감원은 조언했다.
고금리, 불법추심 피해발생시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만약 소액·급전이 필요하다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유사수신 또는 사기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