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사진=이미지투데이

#. K씨는 2022년에 해외에 10억을 송금해 6억원은 해외부동산을 구입 후 임대하고 나머지 4억원은 해외 금융계좌에서 운용하고 있다. K씨는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지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는데 오는 6월 세법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궁금해졌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이들은 5월 신고를 해야 한다. 해외에 금융계좌가 있거나 부동산을 투자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6월에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으니 눈여겨 보자.


2011년 6월부터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가 있는 거주자는 매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단 모든 거주자가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 된다.

이때 보고해야 할 해외금융계좌에는 예금뿐만 아니라 주식, 펀드, 채권 등이 포함되며 세법이 개정돼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해외 코인거래소의 계좌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2023년부터는 가상화폐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대상이다.

K씨가 해외 부동산 구입을 위해 2022년 4월2일에 10억원을 해외금융계좌에 송금하고 매매대금을 2022년 5월3일에 지불했다면 4월 말일 기준으로 잔액이 5억원을 넘기 때문에 4억원만 금융재산으로 투자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6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주자가(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역산해 최근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제외) 물건별로 2억원 이상의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먼저 취득할 때는 취득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취득일로부터 다음 연도의 6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유 및 운영할 때는 보유내역 및 운영(임대)소득 등을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로 매년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처분할 때라면 처분계약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처분일로부터 다음 연도의 6월 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을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외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가액이 2억원 이하라면 취득, 운영, 보유 명세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처분 시 그 가액이 2억원 이상이라면 처분명세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부동산이나 금융계좌를 통해 투자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5월에 소득세 신고 외에도 6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해외부동산 명세 제출 의무가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통해 부담하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내지 않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