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환전거래, 해외송금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0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환전거래, 해외송금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 109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환전거래, 해외송금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무등록 환전소 관계자 A씨 등 109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중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 더 높은 수수료를 받고 환전해 주거나 범행에 가담한 전달책 역할까지 대신해 준 A씨 등 9명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활동을 벌였다. 이때 서울 구로구, 경기 안산·시흥지역 등 무등록 환전소 92곳을 적발했고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되는 A씨 등 109명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무등록 환전소 92곳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670억원 상당의 금액을 불법환전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중 상당액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것으로 본다. 무등록 환전소는 환전이 이뤄지면 0.5~1%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보이스피싱 조직단은 불법 환전소를 통해 환전할 때 환전소 관계자가 환전사유를 묻지 않고 빠르게 환전해준다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방식을 주로 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